개성공단 기업 휴업·휴직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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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휴업·휴직수당 지급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범위 확대

  • 승인 2016-03-15 17:40
  • 신문게재 2016-03-15 7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와 입주기업 대체공장·부지,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주재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과 함께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휴업·휴직수당의 순기업부담분 일부를 최고 65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유지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해고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I’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65만원의 취업수당이 주어진다.

또 정부합동대책반에 고용부 중심으로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고용센터별로 개성공단 근로자 전담자를 지정해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성공 패키지프로그램 참여 등을 돕는다.

고용보험 이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청년인턴제 요건을 개성공단 주재원에 한해 1년 이상이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에게는 긴급생계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대체공장·부지를 지원하고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성공단 기업에는 수도권 인접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을 10% 올리는 한편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개성공단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를 2% 이상에서 1.5%로 내릴 계획이다.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 기업이 연간 4억∼5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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