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20일부터 28일까지를 쓰레기불법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4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반은 도심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와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쓰레기 배출요령과 배출시간 홍보, 폐가전 무상수거안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단속기간 불법투기와 소각행위로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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