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으로 오염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 차량 1만8000건에 대해 부과됐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이달까지며 농협과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 고 했다. 제천=송관범 기자 songk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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