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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은 유의동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 모습이다<사진=의원사무실제공> |
이번 법안은 현행법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연구기관의 원장은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때문에 연구기관 및 이사회의 장(長)은 특정 정당이나 주최하는 세미나 간담회에 참석을 요구받거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직?간접적으로 강요받는 사례가 많았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은 연구기관이나 이사회에서 어떠한 압력도 행사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익과 공익을 위한 씽크탱크로, 연구기관종사자들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활동 지원은 필수적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장(長)으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비상근직인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회와 그 기관의 장(長)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이성훈 기자 krg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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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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