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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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

  • 승인 2018-01-05 12:2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창구
인천시 남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체계를 완비했다.

남구는 21개 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전담직원과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또 더 많은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수막, 배너,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한편 홈페이지·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홍보, 설명회 개최, 현장방문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이다.

신청은 2018년 1월분 임금지급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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