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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안은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에 승하차 여부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학차량의 기사와 인솔교사가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해 발생한 사고와 아동의 위치 확인이 가능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피해사례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히 운전자의 충분한 주의에만 기대고 있어 아동의 안전에 대한 학부모와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근거리무선통신 시스템인 비콘(Beacon)을 차량에 설치·운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상황이 어려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부담을 줄이며 영유아·어린이의 교통안전 보장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근거리무선통신 시스템이 의무화되면 인솔교사와 학부모가 아이들의 현재 위치를 크로스체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대두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보다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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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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