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체의 환경문제 해결방안①〕본질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에 있다.

  • 전국
  • 당진시

〔철강업체의 환경문제 해결방안①〕본질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에 있다.

  • 승인 2019-06-13 09:34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최근 환경부는 철강업체에게 블리더(Bleeder, 안전밸브)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철강업체들은 블리더 사용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조업중단을 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규모가 커 행정조치를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관리부처와 배출업체가 규정위반 여부를 갖고 서로 자기주장만 앞세우고 있으나 문제는 다함께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본지는 철강업체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를 기획연재 한다.<편집자 주>

철강협회는 지난 50년간 블리더 통한 보수작업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던 환경부가 이제와서 무단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고 조업 중단 10일이라는 규제를 내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철소의 고로는 1년 내내 150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쇳물을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화재와 폭발사고 등을 대비하게 위해 1~2개월 간격으로 보수 작업이 진행된다.

특히 내부 압력이 높아져 폭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게 돼 블리더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더욱이 전 세계 철강업체들이 이 방법이외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환경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와 나쁨일수 70%를 감축하겠다'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며 미세먼지 감축은 무엇보다도 배출업체들이 배출감축이 우선돼야 하는데 배출업체들은 너무나 이를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4월 광양만녹색연합 등이 '포항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이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위법성 유권해석을 환경부에 의뢰했으며 환경부는 브리더를 통한 배출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브리더는 법률상 '안전설비'이기 때문에 배출시설로 지정된 굴뚝처럼 저감장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를 모니터 하는 TMS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철강업체들은 교묘하게 이를 악용해 대기오염물질을 마구 뿜어냈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철강협회는 고로가 가동중지 된지 4일이 넘어가면 내부 온도가 하강해 쇳물이 굳어지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이 기간 1개의 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8000억원에 이른다는 것.

만일 포스코가 운영 중인 고로 9기(포항 4기, 광양 5기)와 현대제철의 당진 고로 3기에 대해 조업정지가 실행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은 무려 10조원 가량에 이르며 철강산업은 후방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다.

또한 조업중단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의견진술을 서면으로 받고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철강업체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든지,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광역단체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과징금 대체 요구를 받아들이면 과징금은 6000만 원이다.

한편, 철강업체는 조업중단 10일이라는 규제로 인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철강업체가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에도 협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노력 없이 규제취소만을 주장한다면 미세먼지 피해로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들이나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감만 살뿐이고 철강업체는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켜 나가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평당 1900만 원대' 세종 스마트시티 2100세대 분양 초읽기
  2. 정부·민주당,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최우선 처리 약속
  3.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총사업비 5716억원 확정… 사업 추진 속도 내나
  4. 대전 구도동 수소생산시설 최적지 제시…개발제한구역 규제 '걸림돌'
  5. 세종 행정수도 '11월' 중대 기로… 법안 심사에 예산 확보전까지
  1. 오석진 교육감 국제중·고 설립 내년 기반마련…원도심 교육격차 해소할까
  2. 천문연, ‘우주 팽창 논쟁’ 암흑물질로 새로운 접근 나선다
  3. 대전 서구, 갈마문화공원에 1.6㎞ 무장애 둘레길 조성
  4. 대청호보전운동본부 25주년 기념... 앞으로 25년 논의
  5. 천안·아산지역상생발전위원회, 아산탕정2집단에너지사업 조속 추진 촉구

헤드라인 뉴스


머크, 대전 추가투자 가능성 시사… 지역경제 동반성장은 과제로

머크, 대전 추가투자 가능성 시사… 지역경제 동반성장은 과제로

머크(Merck)가 대전 생산센터 준공을 계기로 추가 투자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대전 바이오산업의 확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KAIST와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연구시설 확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전이 머크의 아시아·태평양 생산거점을 넘어 연구개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열린 머크 대전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머크 독일 본사와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규모 생산시설 건립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에 따..

국비확보에 `온통대전` 캐시백 더 준다… 최대 18%, 11월 15일까지 한시적 적용
국비확보에 '온통대전' 캐시백 더 준다… 최대 18%, 11월 15일까지 한시적 적용

대전시가 정부의 추가 국비 지원을 확보하면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캐시백 혜택이 한시적으로 최대 18%까지 확대된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교부받은 국비 7억 9500만 원과 기존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이날부터 11월 15일까지 온통대전 캐시백 비율을 일반 시민 15%, 복지대상자 최대 18%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소비 활성화 행사인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고물가와 소비 부진으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기획-③] 두 번의 주민투표에도 끝나지 않은 오사카의 선택
[기획-③] 두 번의 주민투표에도 끝나지 않은 오사카의 선택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해법으로 추진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첫 출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다시 출발선에 섰다.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주민 동의와 재정·권한 이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해졌다.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것만으로 통합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행정통합을 경험한 일본과 대만 역시 행정 효율화와 재정 기반 강화라는 기대 속에 주민 갈등과 재정 부담,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숙제를 마주했다. 본보는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과 오사카 행정체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 ‘포기마다 정성 담아’…맛있는 이웃사랑 ‘포기마다 정성 담아’…맛있는 이웃사랑

  • 미래 진로직업 체험 미래 진로직업 체험

  •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