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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최재현 의장 (좌)황은영 변호사 |
황 변호사는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8월 1일부터 2년간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며 ▲입법활동에 따른 법규의 해석 등 입법 사안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에 관한 법률적 자문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최 의장은 고문변호사직을 흔쾌히 수락해준 황변호사에게 감사를 전하고 "자치분권강화로 인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입법권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K&P' 소속 변호사로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8기 수료)을 수료하고 前)인천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 現)매경닷컴 법률칼럼리스트와 인천 중구 지방세 심의의원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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