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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를 동반한 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책무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택시이용 비용지원과 지원중단·환수조치 규정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를 동반한 이동은 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된다"며 "이는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가 부모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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