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립 동대 초등 돌봄센터 이용 아동 모집

  • 전국
  • 보령시

보령시, 공립 동대 초등 돌봄센터 이용 아동 모집

  • 승인 2019-08-14 09:59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보령시는 맞벌이 가정의 시간 ·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립동대 초등돌봄센터를 오는 27일 개소할 계획으로, 이를 이용할 아동 29명을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보령시 동현로 32-1번지에 위치한 공립 동대 초등 돌봄센터는 139㎡의 면적에 활동실과 사무실, 조리실 등을 갖췄으며, 만 6세부터 12세의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학기 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전일제와 반일제 돌봄교사 2인을 배치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며, 이용 아이들에게는 출결확인, 급식 및 간식 제공 등 기본 프로그램, 생활안전지도, 숙제지도 및 보충학습, 자유놀이, 신체활동 등 놀이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용료는 무료이다.

신청은 20일부터 26일까지 공립 동대 초등 돌봄센터(☎930-3634)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접수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이용 신청서와 아동 반명함 사진, 보호자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미 사회복지과장은 "정규로 이용하는 아동 외에도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에는 일시로 이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맞벌이 가정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조기에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새벽 물폭탄에 대전·충남 침수 속출… 42명 탄 버스 배수로 빠져
  2. 교명도 본부 위치도 미정…충남대 구성원 '통합신청서 제출 안 된다'"
  3.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4.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공감대 관건… 대책위 구성 촉각
  5. 재판받던 대전교도소 교정 공무원 숨진 채 발견
  1.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2. 싸이카부터 암행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나선다
  3. ETRI,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범출연연'으로 확대
  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책임담임제 '호응'…종합 만족도 93.9%
  5.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속 ‘보완수사요구권’ 다시 쟁점으로

헤드라인 뉴스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9일까지 대전에 200㎜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고돼 재난 발생 위험성이 커지면서 행정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매년 대전시와 5개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잦은 극한 호우에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산에서 대량의 흙더미가 쏟아진 유성구 송강동 토사유출 역시 지자체에서 장마철 위험 급경사지로 관리하던 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전에 시..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