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허가 위해 공무원 등에게 수억원대 뇌물" 주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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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허가 위해 공무원 등에게 수억원대 뇌물" 주장 파문

골채채취 개발업체, 허가 둘러싸고 뇌물수수.행정비리 폭로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 승인 2019-08-27 14:06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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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사진 오른쪽)과 한영수 한림개발 대표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골재채취 허가를 놓고 세종시청 공무원을 비롯해 민간인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뇌물을 건넸다고 밝힌 업체 측은 세종시청의 전직공무원과 이들과 결탁한 민간인을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영수 한림개발 대표는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공무원들이 한림개발의 골재채취 허가를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했으며 공무원 측근인 민간인도 지속해서 골재 허가를 잘 얘기해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들이 뇌물을 수수한 기간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로 수뢰금액은 총 9억 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대표가 돈을 건넸다고 밝힌 공무원은 모두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한 대표는 또한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신청서류와 기허가지의 변경과 기간연장을 하는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하고자 했지만 당시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신청서류만 허가받으면 되고, 기간연장을 하는 서류는 자신들이 승인해줄것이라며 기간연장 서류 제출을 막았다"며 "2017년 다시 기간연장 서류를 제출했으나 토지사용승낙서 문제로 접수를 받지 않았고, 심의를 보류하다, 토지채취허가에 대해 취소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산림공원과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와 행정비위를 바로 잡아달라며 세종시청 유관공무원들에게 총 10회에 걸쳐 민원을 제출했으나 모두 묵살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세종시청의 전직공무원과 이들과 결탁한 민간인을 뇌물 수수혐의로 지난 5월과 8월에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담당공무원을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뇌물수수를 비롯해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행정비위에 대해 절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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