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직업성 폐암, 산재 인증 기준 까다로워…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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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직업성 폐암, 산재 인증 기준 까다로워…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 필수

업무 관련성 외에도 잠복기, 노출 물질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 입증해야

  • 승인 2019-12-06 11:28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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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은 발병률이 높은 4대 암 중 하나로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누구나 걸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직업적인 요인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위험물질인 각종 먼지와 화합물, 중금속 등에 빈번하게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가능성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서는 폐암의 직업성 발암물질을 지정해 이러한 문제로 폐암이 발병한 경우를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해 보상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석면,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니켈 화합물, 콜타르 피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222 및 붕괴물질, 검댕, 비소 및 그 무기 화합물, 엑스선 또는 감마선을 직업성 폐암 유발 물질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암의 발암물질에 직업적 노출이 장기간, 그리고 고농도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에는 흡연자의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산재로 인정되는 등 산재 인정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노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등을 명확한 입증이 필수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최근 산재•진폐를 주력으로 하는 스마트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직업성 폐암을 인정받은 환경미화원 A씨 역시 산재변호사를 통해 보다 빠르게 산재인증을 완료한 사례 중 하나다. 

A씨는 26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디젤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유해물질이 노출돼 왔다. 주요업무는 차량 배기통 뒤쪽에 매달려 각종 쓰레기 및 연탄재 등을 수거하는 것으로, 상시적으로 디젤 가스를 흡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스마트법률사무소의 김찬영변호사는 A씨의 근무환경과 관련 논문자료 등을 통해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직업성 폐암과의 연관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 빠른 산재 인정 결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A씨의 근무지역에 폐암의 유발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된 연탄재가 특히 많았던 사실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이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사실을 강조한 것이 산재 인정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자 대한진폐보호자회 자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인 김찬영 변호사는 "직업성 폐암은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해 개인이 입증해야 할 것들이 많다. 업무관련성 외에도 잠복기나 노출물질 등을 광범위하게 고려해야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산재인증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법률사무소는 산재 최초신청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손해배상까지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최상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재 주력 법률사무소이다. /봉원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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