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기존 순직군경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을 65세 이상 공상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및 65세 이상 공상군경,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하면 된다. 수당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월 10만원씩 매월 20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약11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동=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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