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과학기술인 존중받는 사회문화 만들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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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과학기술인 존중받는 사회문화 만들어져야

과학기술인 사회적 지위 향상 요구 끊임없어
2015년 과학기술유공자법 제정, 일부 누락
국립묘지 안장 등 명예 제고 법제화 목소리

  • 승인 2020-04-21 16:35
  • 신문게재 2020-04-22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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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연구제도 개선과 함께 무엇보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향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을 국민이 공감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조성돼야 미래 인재의 과학기술분야 유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말 제정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유공자법)에 따라 2017년부터 과학기술유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여러 예우를 하는 게 법의 골자다.

첫해 심의를 거쳐 32명을 선정한 데 이어 2018년 16명, 지난해 12명까지 총 60명이 과학기술유공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위한 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 법은 많은 기대를 낳았다. 2013년 작성된 법률 제정방안 최종보고서에 담긴 입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연연·대학·기업체 등 소속 818명 중 94%에 달하는 이들이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필요성을 인정했고 88%가 법 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답했다.

당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국립묘지 안장, 본인 명의 장학재단 설립 등 비금전적 예우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과학기술인의 요구는 여전하다. 올해 초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발간한 '2020 OUTLOOK'에 실린 설문에 따르면 '우수한 과학기술자 배출을 위해 선행돼야 할 부분'을 묻는 항목에 가장 많은 전문가가 '사회적 지위 향상'(38.7%)을 꼽았다.

일각에선 이러한 과학기술인의 요구가 제도에 반영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행 지원·예우에 국립묘지 안장 등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고 관련 법 개정안 역시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국이 찰스 다윈이나 스티븐 호킹 등 뛰어난 업적이 있는 과학자를 왕이나 위인과 함께 위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한 사례를 제시하며 과학기술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유공자법 개정안에는 뛰어난 업적이 있는 과학기술인의 이름을 대학·출연연 등 건물 이름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20대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과학기술법 제정 당시부터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요구가 컸는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풀리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상징적인 제도가 될 텐데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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