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오늘도 미세먼지, 삼겹살은 정말 효과있나

  • 비주얼
  • 카드뉴스

[카드뉴스] 오늘도 미세먼지, 삼겹살은 정말 효과있나

  • 승인 2016-04-25 15:52
  • 연선우 기자연선우 기자




















주말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모처럼의 나들이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창문밖 뿌연 하늘을 보고있자니 마음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이웃 중국처럼 우리도 마스크없은 봄은 상상할 수 없게됐습니다. 매년 찾아 올 불청객이라면 이제는 제대로 알고 대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황사와 미세먼지 뭐가 다르죠?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바람을 타고 날아온 흙먼지로 자연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매연 등으로 배출되는 인위적인 오염물질로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통칭해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어제자 날씨 기사 제목이 ‘황사로 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었는데요,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얼마나 몸에 해롭나요?
서울시가 지난 2월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간주 비상관리체계에 돌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인체에 아주 해로운 존재입니다. 성분을 살펴볼까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염증,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위험한 것은 초미세먼지입니다. 몸속에 들어가 쉽게 배출이 되지않아 천식, 알레르기, 각종 폐질환을 일으킵니다.

*미세먼지 등급(환경과학원)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나쁨(151㎍/㎥ 이상) 

-미세먼지 피하고 싶다면…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쓰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종류도 다양해 일부 제품은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쓰는것이 중요합니다. 또 농도가 심한날은 창문을 열지 마세요. 또 손과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하고, 외출후에는 샤워를 해주세요.

-먼지심할땐 삼겹살, 정말 효과 있나요?
한마디로 그냥 속설에 불과합니다. 돼지고기는 체내 중금속을 흡착시켜 되레 좋지 않습니다. 삼겹살 대신 미역과 같은 해조류나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하세요. 미세먼지의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는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은 수시로 마시세요. 물은 나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녹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중금속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마세요./연선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