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동문 언론인 초청 간담회

  • 사람들
  • 뉴스

충남대 동문 언론인 초청 간담회

오덕성 충남대 총장과
충남대 동문 언론인들
학교 발전 위해 힘모을 것 다짐하다

  • 승인 2017-11-01 07:41
  • 신문게재 2017-11-01 21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충대
오덕성
충남대학교(총장 오덕성)는 30일 오후 7시 충남대 제3학생회관 영탑홀에서 충남대 동문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덕성 충남대 총장과 강용 교학부총장, 진윤수 대외협력부총장, 김정겸 교무처장, 박길순 학생처장, 유용만 대학원장, 이상도 학생부처장, 김영국 산학협력단장, 양석조 기획처장, 이경희 사무국장, 정문현 학생 2부처장, 박완신 총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보직을 맡은 교수들은 김재영 기획2부처장의 사회로 중도일보,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대전MBC, 대전KBS, TJB 대전방송, 연합뉴스 등에 재직 중인 충남대 출신 언론인들을 환영하며 충남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덕성 총장은 충남대 출신 동문 언론인들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창의, 개발, 봉사로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 충남대 동문 언론인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며 "훈훈하고 반가운 이 자리에 오신 동문 여러분께 인사가 늦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덕성 총장은 "한 학기에 한번은 동문 언론인 여러분을 모셔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한다"며 "한강 이남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이어 "2019년에는 세종시에 500 병상 규모의 충남대 병원이 준공 예정이고 카이스트, 고려대와 함께 세종캠퍼스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이라며 "카이스트와 손잡고 성공적인 스타트업 타운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동문 언론인 여러분께서 열정을 갖고 응원해주시고 따끔하게 질책해주시고 채찍질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충남대 동문 언론인들은 모교 발전을 기원하며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바른 언론인이자 자랑스런 동문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2.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