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까지 대형마트 밀집 세종, 교통유발부담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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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까지 대형마트 밀집 세종, 교통유발부담금 없어

홈플러스 등 마트 4곳 부담금 부과 '제로'
2016년 제도시행 대상임에도 조례제정 안돼
체증완화에 세금투입·기업은 체증완화 외면

  • 승인 2018-09-03 09:5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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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세종점이 개장하면서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 주차장이 됐다.
코스트코 세종점 개장에 따른 만성적 교통체증을 계기로 세종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가 발생시킨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려 시민 세금을 도로 시설개선에 투입하고 있으나, 유발 기업은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편익만 취한다는 지적에서다.

지난달 31일 대평동 코스트코 세종점이 개장하면서 인근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 전에 없던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코스트코세종점 차량 수용규모(839대)보다 많은 차량이 모이면서 주변 공터와 보행로, 갓길이 주차장으로 활용됐다.

이 때문에 고속·시외버스가 갓길 차량에 막혀 터미널 진입이 늦어지거나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시내버스는 차고지를 빠져나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세종시는 도로 곳곳에 진입방향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지난 주말에는 주정차 단속인력까지 출동했다.

대형마트 개장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세종에서 이같은 체증을 유발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세종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세종시는 행복도시의 인구 10만 명을 돌파한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시행 대상이 됐으며, 비슷한 인구의 충남 아산시와 전남 여수시는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마트·백화점 등의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1~3급지로 단위부담금을 달리해 면적(㎡)당 부과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코스트코 대전점에 연간 수천만원의 유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지자체의 세외수입 중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등에 재사용된다.

코스트코 세종점을 비롯해 앞서 진출한 홈플러스와 이마트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 세종시는 이들 시설의 교통체증 완화에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

또 타지역에서는 납부했을 부담금을 세종에서는 면제받아 대기업이 상대적 편익을 취하면서 승용차요일제 등의 대중교통 제도는 외면하는 실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공실이 많은 일반 상가건물까지 부과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부과면적과 적정한 단위부담금 등의 연구용역을 내년 의뢰해 결과를 보고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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