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소유 토지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적측량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나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또 도내 거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 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지자체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농업인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976건 2억4000만원이었으며, 지난 8년간 총 6000건 1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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