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오존경보제' 1개월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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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오존경보제' 1개월 연장 시행

도 보건환경연구원, 10월까지 6개월간... 문자서비스 신청접수도

  • 승인 2019-04-15 15:28
  • 신문게재 2019-04-16 10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15)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5∼9월 시행했던 오존경보제 기간을 1개월 늘려 총 6개월 동안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살필 계획이다.

오존경보제는 오존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에게 신속히 알려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 대기 중 오존의 농도에 따라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경보 시에는 모든 도민들이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오존 중대경보 발령으로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를 내린다.

도 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15개 시·군 30곳에 설치한 도시대기측정소를 통해 오존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있다"며 "주의보·경보 발령 시 도민들이 실외활동 제한이나 승용차 사용 자제 등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존 경보 발령 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받길 원하는 도민은 충남넷 누리집(www.chungnam.go.kr)이나 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www.chungnam.net/healthenvMain.d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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