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 친구 아내 성폭행 조직폭력배 남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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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서 친구 아내 성폭행 조직폭력배 남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 승인 2019-04-16 17:00
  • 신문게재 2019-04-17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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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에서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1·2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결여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했고,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유죄'로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폭력조직원인 A 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를 해칠 것처럼 협박해 친구 아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2017년 11월 폭행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5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에 대해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두 번째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B 씨 부부는 가족과 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유서엔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A 씨를 성토하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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