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페놀 누출사고! 지역대비체계 즉각 구축하라!

  • 전국
  • 서산시

서산 페놀 누출사고! 지역대비체계 즉각 구축하라!

지난 18일 서산 폐놀 유출 사고와 관련, 환경단체들 성명 발표

  • 승인 2019-04-23 10:10
  • 신문게재 2019-04-22 17면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와 충남건강과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 페놀 누출사고! 지역대비체계 즉각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8 일 오전 8 시 40 분께 대산의 한 공장에서 탱크로리에 1급 발암 물질인 페놀을 싣고 서산방향으로 운행 중 탱크 상단부에서 추산 50~100리터의 페놀이 누출되어 약 1.2km 의 도로에 뿌려지는 위험천만한 운반차량 누출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페놀은 암을 일으키는 1 급 발암물질이며 피부나 호흡기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는 유독물임을 감안하면 아찔한 사고이며, 이번 사고는 어떠한 이유에서 탱크로리 상단부에서 누출이 시작되었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학사고에 대처하는 지역대비체계의 허점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날 현장에 출동한 화학방재센터와 소방, 경찰은 방재장비가 없어 2 시간이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작업자들은 누출된 물질이 무엇인지 사전정보도 없이 화학물질엔 아무 쓸모없는 일반 작업복에 방진마스크만을 쓴 채 무방비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욱이 관계기관에서는 방재작업에 동원된 작업자들이 누구인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1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에 규정된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조항도 무용지물이고, 시행일자는 지났지만 주민고지방안 등을 정해야 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늦어지며 주민들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시청에서는 마을 이장에게 알렸다고 했으나, 사고지점 주변에서 농사일을 하던 주민들은 악취와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조례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서산시 사업장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사업장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정보와 사고 시 고지내용이 신속히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변의 주민들과 사고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장시간 머물러 있다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으나, 그나마 아직까지 큰 인명피해 소식이 없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길 바라며 화학물질감시활동을 해온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와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이하 충남건생지사) 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촉구한다'고 밝혔다.

1. 환경부와 서산시는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 화학 물질안전원 통계에 의하면 운송차량에 의한 화학사고가 전체의 10~2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운송차량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서산시를 시작으로 운송차량에 대한 실태파악과 운영체계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서산시는 화학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작년에 제정된 서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는 노사민관 구성원이 함께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있다. 조속히 위원회가 운영되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부 화학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산시 비상 대응 메뉴얼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 한 주민은 폐놀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전파하면서, 방제단을 투입, 신속한 방제 작업 진행과 함께 오염된 공기 흡입을 막기 위해, 주변 차량 통제 및 우회 통과를 유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 발생 시 이 같은 조치가 없어 지나던 차량 들이 창문을 열고, 구경하면서 지나는 일이 방치됐는가 하면, 교통 흐름이 지체 되면서 차량 접촉사고 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관계 당국의 초등대처 미흡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18일 오전 8시 29분께 지곡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25t 탱크로리에서 액체상태의 페놀 100ℓ가 도로 위로 유출됐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2. 을지학원 의대 새 캠퍼스 대덕특구도 검토…안정적인 목동캠퍼스 리모델링 결정
  3. 사흘째 폭우에 충청권 피해 누적… 침수·고립·열차 차질 잇따라
  4. 폭우 속 대전 주택 화재 잇따라 6명 부상...베트남 신생아 모포로 던져 생존 등
  5. 충남 8~9일 최대 200㎜ 폭우… 주민 433명 사전대피·농경지 12㏊ 침수
  1. 홍성서 전 여자친구 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스토킹 혐의추가"
  2. 한남대·국가철도공단 법정 공방 본격화
  3.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여
  4. [박헌오의 시조 풍경-23] 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정의의 투혼으로 승리한 4월 혁명의 동지들에게-
  5.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헤드라인 뉴스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전 대덕구가 연축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구청사 부지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청사가 빠져나가는 오정동 부지는 대전시가 매입해 산업과 정주 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0일 대덕구에 따르면,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현 대덕구 청사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했다. 이 심의는 현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사전 행정절차다. 향후 대전시에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첫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는 2022년 대전시와 '대덕구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사 건립..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