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페놀 누출사고! 지역대비체계 즉각 구축하라!

  • 전국
  • 서산시

서산 페놀 누출사고! 지역대비체계 즉각 구축하라!

지난 18일 서산 폐놀 유출 사고와 관련, 환경단체들 성명 발표

  • 승인 2019-04-23 10:10
  • 신문게재 2019-04-22 17면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와 충남건강과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 페놀 누출사고! 지역대비체계 즉각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8 일 오전 8 시 40 분께 대산의 한 공장에서 탱크로리에 1급 발암 물질인 페놀을 싣고 서산방향으로 운행 중 탱크 상단부에서 추산 50~100리터의 페놀이 누출되어 약 1.2km 의 도로에 뿌려지는 위험천만한 운반차량 누출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페놀은 암을 일으키는 1 급 발암물질이며 피부나 호흡기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는 유독물임을 감안하면 아찔한 사고이며, 이번 사고는 어떠한 이유에서 탱크로리 상단부에서 누출이 시작되었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학사고에 대처하는 지역대비체계의 허점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날 현장에 출동한 화학방재센터와 소방, 경찰은 방재장비가 없어 2 시간이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작업자들은 누출된 물질이 무엇인지 사전정보도 없이 화학물질엔 아무 쓸모없는 일반 작업복에 방진마스크만을 쓴 채 무방비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욱이 관계기관에서는 방재작업에 동원된 작업자들이 누구인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1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에 규정된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조항도 무용지물이고, 시행일자는 지났지만 주민고지방안 등을 정해야 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늦어지며 주민들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시청에서는 마을 이장에게 알렸다고 했으나, 사고지점 주변에서 농사일을 하던 주민들은 악취와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조례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서산시 사업장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사업장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정보와 사고 시 고지내용이 신속히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변의 주민들과 사고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장시간 머물러 있다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으나, 그나마 아직까지 큰 인명피해 소식이 없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길 바라며 화학물질감시활동을 해온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와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이하 충남건생지사) 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촉구한다'고 밝혔다.

1. 환경부와 서산시는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 화학 물질안전원 통계에 의하면 운송차량에 의한 화학사고가 전체의 10~2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운송차량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서산시를 시작으로 운송차량에 대한 실태파악과 운영체계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서산시는 화학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작년에 제정된 서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는 노사민관 구성원이 함께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있다. 조속히 위원회가 운영되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부 화학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산시 비상 대응 메뉴얼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 한 주민은 폐놀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전파하면서, 방제단을 투입, 신속한 방제 작업 진행과 함께 오염된 공기 흡입을 막기 위해, 주변 차량 통제 및 우회 통과를 유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 발생 시 이 같은 조치가 없어 지나던 차량 들이 창문을 열고, 구경하면서 지나는 일이 방치됐는가 하면, 교통 흐름이 지체 되면서 차량 접촉사고 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관계 당국의 초등대처 미흡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18일 오전 8시 29분께 지곡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25t 탱크로리에서 액체상태의 페놀 100ℓ가 도로 위로 유출됐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3.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4.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5.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1.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2.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3.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4.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5. 독립기념관 입구, 한기대 손길로 새 옷 입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