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준비하는 시대..잘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죽음 준비하는 시대..잘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

임종 환자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법 지난해부터 시행
고통 감소, 존엄한 죽음 측면서 웰다잉(Well-Dying)법으로 불려
"100% 확실한 죽음, 왜 10%도 준비 안하나"

  • 승인 2019-05-21 16:10
  • 신문게재 2019-05-20 16면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KakaoTalk_20190521_112618483
충남 홍성군에서 웰다잉 강의를 펼치고 있는 하희자 (사)대한웰다잉협회 홍성지부장. 하 지부장은 "100% 분명한 죽음을 위해 10%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면 본인의 고통 해방, 가족의 죄책감 감소, 가족의 물질적 짐 감소, 의료진의 수고 감소, 국가의 부담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나와 가족의 고통을 덜고 스스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해졌다. 죽음을 당할 것인가,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이른바 웰다잉(Well-Dying)법. 임종 직전 환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법의 골자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다양한 의료행위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중단을 위해선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된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지역 건강보험공단이나 대한웰다잉협회에 문의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말기 환자는 임종을 앞두고 치료 과정에서도 의향서를 쓸 수 있다. 말기환자는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에게 수개월 내 사망할 수 있다는 예상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대상질환에는 제한이 없다.

연명의료의향서를 썼더라도 실제 적용하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리위가 없는 병원이 많아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국 8개 의료기관 윤리위를 공용윤리위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법을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1970년대, 대만은 2000년, 일본은 2007년부터 관련법을 시행했는데, 미국과 영국 등은 식물인간 상태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 등은 중단, 보류할 수 없다.

KakaoTalk_20190521_112700206
충남 홍성군에서 웰다잉 강의를 펼치고 있는 하희자 (사)대한웰다잉협회 홍성지부장. 내포=유희성 기자
연간 전국 사망자 수는 28만 명. 이 중 75%는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다. 전문가들은 임종기 의료를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하고 호스피스 등의 시설을 늘려 편안한 임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웰다잉협회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지회장 조화원) 주관으로 9명의 강사(회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르신들께 준비하는 삶에 대해 강의를 펼치고 있다.

하희자 (사)대한웰다잉협회 홍성지부장은 "우리는 38%의 자동차사고 확률을 위해 100%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100% 분명한 죽음을 위해서는 10%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면 본인의 고통 해방, 가족의 죄책감 감소, 가족의 물질적 짐 감소, 의료진의 수고 감소, 국가의 부담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지부장은 "준비하는 만큼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한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헤어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며 "이별을 미리 연습해 두어야 하는데, 그중 용서와 화해가 가장 중요하다. 만남은 뜨겁게 이별은 아쉽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원성수 전 총장, 세종교육감 6인 구도서 빠지나
  2.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3. 어린이날 대전 홈경기 가봤더니… 대전하나시티즌 vs 인천 유나이티드 직관 브이로그!
  4. 쏟아지는 교권회복 공약… 후보별 해법은
  5. 대전 서구 도마변동 4구역 관리처분인가 접수 위한 총회 연다
  1. 천안시 유량동, 역사와 맛이 어우러진 '음식문화거리'로 도약
  2. 일반인도 AI 전문 인재로…정부 인공지능 인재 육성책 지역에도 확산
  3.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4. '7천피도 넘겼다' 새 역사 쓴 코스피… 코스닥, 지역 상장사는 소외
  5.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헤드라인 뉴스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등을 담은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반대 당론을 내건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 후 자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발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역시 '표결 강행'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 전후 제10차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160명 전원과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 등 18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형 안전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물에 적응하고 생존 뜨기와 구조 요청 방법, 구명조끼 활용 등 실제 위험 상황에 필요한 대응력을 체험 중심으로 배우며 스스로 지키는 힘을 키우고 있다. 체육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학교 유휴교실을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드림핏(Dream Fit)..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실행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7일 상임위 재심의에 앞서 열린 전문가 공청회에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면돌파로 의견이 모였으나 법안 명칭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 분리, 국민투표 필요성 등 다양한 방법론도 제시됐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5건은 이날 국회 공청회를 거친 데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다시 앞두게 됐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3월 말부터 두 차례 소위에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안건이 배정..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

  •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