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준비하는 시대..잘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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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준비하는 시대..잘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

임종 환자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법 지난해부터 시행
고통 감소, 존엄한 죽음 측면서 웰다잉(Well-Dying)법으로 불려
"100% 확실한 죽음, 왜 10%도 준비 안하나"

  • 승인 2019-05-21 16:10
  • 신문게재 2019-05-20 16면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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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에서 웰다잉 강의를 펼치고 있는 하희자 (사)대한웰다잉협회 홍성지부장. 하 지부장은 "100% 분명한 죽음을 위해 10%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면 본인의 고통 해방, 가족의 죄책감 감소, 가족의 물질적 짐 감소, 의료진의 수고 감소, 국가의 부담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나와 가족의 고통을 덜고 스스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해졌다. 죽음을 당할 것인가,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이른바 웰다잉(Well-Dying)법. 임종 직전 환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법의 골자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다양한 의료행위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중단을 위해선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된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지역 건강보험공단이나 대한웰다잉협회에 문의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말기 환자는 임종을 앞두고 치료 과정에서도 의향서를 쓸 수 있다. 말기환자는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에게 수개월 내 사망할 수 있다는 예상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대상질환에는 제한이 없다.



연명의료의향서를 썼더라도 실제 적용하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리위가 없는 병원이 많아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국 8개 의료기관 윤리위를 공용윤리위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법을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1970년대, 대만은 2000년, 일본은 2007년부터 관련법을 시행했는데, 미국과 영국 등은 식물인간 상태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 등은 중단, 보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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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에서 웰다잉 강의를 펼치고 있는 하희자 (사)대한웰다잉협회 홍성지부장. 내포=유희성 기자
연간 전국 사망자 수는 28만 명. 이 중 75%는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다. 전문가들은 임종기 의료를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하고 호스피스 등의 시설을 늘려 편안한 임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웰다잉협회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지회장 조화원) 주관으로 9명의 강사(회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르신들께 준비하는 삶에 대해 강의를 펼치고 있다.

하희자 (사)대한웰다잉협회 홍성지부장은 "우리는 38%의 자동차사고 확률을 위해 100%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100% 분명한 죽음을 위해서는 10%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면 본인의 고통 해방, 가족의 죄책감 감소, 가족의 물질적 짐 감소, 의료진의 수고 감소, 국가의 부담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지부장은 "준비하는 만큼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한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헤어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며 "이별을 미리 연습해 두어야 하는데, 그중 용서와 화해가 가장 중요하다. 만남은 뜨겁게 이별은 아쉽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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