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준비하는 시대..잘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죽음 준비하는 시대..잘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

임종 환자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법 지난해부터 시행
고통 감소, 존엄한 죽음 측면서 웰다잉(Well-Dying)법으로 불려
"100% 확실한 죽음, 왜 10%도 준비 안하나"

  • 승인 2019-05-21 16:10
  • 신문게재 2019-05-20 16면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KakaoTalk_20190521_112618483
충남 홍성군에서 웰다잉 강의를 펼치고 있는 하희자 (사)대한웰다잉협회 홍성지부장. 하 지부장은 "100% 분명한 죽음을 위해 10%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면 본인의 고통 해방, 가족의 죄책감 감소, 가족의 물질적 짐 감소, 의료진의 수고 감소, 국가의 부담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나와 가족의 고통을 덜고 스스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해졌다. 죽음을 당할 것인가,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이른바 웰다잉(Well-Dying)법. 임종 직전 환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법의 골자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다양한 의료행위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중단을 위해선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된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지역 건강보험공단이나 대한웰다잉협회에 문의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말기 환자는 임종을 앞두고 치료 과정에서도 의향서를 쓸 수 있다. 말기환자는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에게 수개월 내 사망할 수 있다는 예상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대상질환에는 제한이 없다.

연명의료의향서를 썼더라도 실제 적용하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리위가 없는 병원이 많아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국 8개 의료기관 윤리위를 공용윤리위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법을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1970년대, 대만은 2000년, 일본은 2007년부터 관련법을 시행했는데, 미국과 영국 등은 식물인간 상태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 등은 중단, 보류할 수 없다.

KakaoTalk_20190521_112700206
충남 홍성군에서 웰다잉 강의를 펼치고 있는 하희자 (사)대한웰다잉협회 홍성지부장. 내포=유희성 기자
연간 전국 사망자 수는 28만 명. 이 중 75%는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다. 전문가들은 임종기 의료를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하고 호스피스 등의 시설을 늘려 편안한 임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웰다잉협회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지회장 조화원) 주관으로 9명의 강사(회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르신들께 준비하는 삶에 대해 강의를 펼치고 있다.

하희자 (사)대한웰다잉협회 홍성지부장은 "우리는 38%의 자동차사고 확률을 위해 100%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100% 분명한 죽음을 위해서는 10%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면 본인의 고통 해방, 가족의 죄책감 감소, 가족의 물질적 짐 감소, 의료진의 수고 감소, 국가의 부담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지부장은 "준비하는 만큼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한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헤어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며 "이별을 미리 연습해 두어야 하는데, 그중 용서와 화해가 가장 중요하다. 만남은 뜨겁게 이별은 아쉽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 지곡면에 '문화예술 새 거점' 들어선다, 내포-서산 창작예술촌 건립 속도
  2.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세... 하이닉스 상한가 마감
  3. 대전성모병원, 환자가 평가한 경험만족도 1등급
  4. 대전혁신센터, 대전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과 일본 규슈서 교류회
  5. 대전보훈병원, 청각보조 '히어링루프' 병원 내 설치
  1.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2. [날씨] 31일 충청권 낮 최고 34도…주말에도 찜통더위
  3. 문화유산회복재단, 미국서 장릉지(莊陵誌) 목판과 조선백자 환수
  4. 'D-365' 과제 산적한 충청U대회…"성공 개최 다짐"
  5. 천안시, 원성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김민석 충청권 45.05% 득표 기선제압…정청래와 303표차

김민석 충청권 45.05% 득표 기선제압…정청래와 303표차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지역 순회 경선인 충청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45.05%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44.61%)를 0.44%p 차로 제치며 초반 기선을 잡았다. 두 후보의 표 차는 303표였고, 송영길 후보는 10.34%를 기록했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3만632표(45.0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44.61%)를 기록하며 303표 차로 뒤를 이었고, 송영길 후보는 7027표(10.34%)를 얻었다. 김 후보는 충남 금산이..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장종태 선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장종태 선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장종태 의원(서구갑)이 당선됐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전국대의원과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대전광역시당 정기당원대회'를 열고 신임 대전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선9기 출범 후 조직정비와 2년 뒤 총선 전략을 맡게 될 이번 시당위원장 경선은 장종태 의원이 승리했다. 장 의원은 최종 득표율 53.68%로, 46.32%를 얻은 박용갑 의원(중구)를 제치고 시당위원장에 올랐다. 장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6594표(53.66%), 대의원 투표에서 197..

주말에도 35도 안팎 `찜통더위`… 다음 주 충청권 더 뜨거워진다
주말에도 35도 안팎 '찜통더위'… 다음 주 충청권 더 뜨거워진다

대전·세종·충남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주말에도 이어지면서 낮에는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다음 주에는 동쪽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바람까지 불면서 충청권의 더위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3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충남 부여·청양·태안과 세종 남부에는 폭염경보가, 대전과 세종 북부를 비롯한 충남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대전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