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수출입물가 '환율효과'로 나란히 상승

  • 경제/과학
  • 지역경제

8월 수출입물가 '환율효과'로 나란히 상승

한국은행 '2019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공개
환율효과 반영 7월 1175원 → 8월 1209원
반도체 수출물가 2.9% 상승 13개월 만에 반등

  • 승인 2019-09-18 15:51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수출입물가지수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사진=한국은행 제공.
8월 수출입물가가 환율 효과에 힘입어 나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는 전달과 견줘 1.5% 상승했고, 수입물가는 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수출물가는 6월(-2.2%), 7월(-0.3%) 하락세를 보이다가 8월 들어 반등했다. 환율 효과가 반영되면서다. 지난 7월 평균 달러 당 1175.3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1209원으로 올랐다.

공산품 수출물가는 운송장비(2.5%), 화학제품(1.7%) 위주로 오르며 1.4% 상승했다. 농림수산품도 2.5% 올랐다.

이중 반도체 수출물가 반등도 눈에 띄었다. 반도체 수출물가는 전달대비 2.9% 상승해, 지난해 8월 시작된 하락세에서 벗어나 13개월 만에 반등했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으로 보면 0.1%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한 달 전보다 0.9% 올랐다. 8월 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59.13달러로 7월 63.28달러에서 6.6% 하락했지만, 환율 효과로 전체적인 수입물가가 상승했다.

중간재 물가는 전달과 비교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올라 1.0% 상승했고, 원재료는 광산품이 내려 0.3% 하락했다. 수입물가 상승 폭이 큰 세부 품목들을 보면 천연가스(LNG)가 7.7%, 시스템반도체가 2.9%, 철광석이 2.9%로 조사됐다.

다만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기준에선 수출입물가가 모두 떨어졌다. 수출물가(95.44)는 1.2%, 수입물가(103.70)는 1.8%로 각각 하락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업체에서 반도체 감산을 시작했고, 수요 측에서는 제품을 미리 사 재고를 비축하려는 심리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4.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