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심사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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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심사 수수료 지원

  • 승인 2019-10-10 11:20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파주시는 지난 9월부터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보강이 이뤄진 민간건축물에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결과를 첨부해 전문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해준다.

그동안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지방세 감면,국세공제,건폐율·용적률 완화 등)를 활용해 지원했으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해 신청이 미흡했다. 이번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은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비용의 자부담 비율(내진성능평가10%,인증수수료40%)을 대폭 낮춰 건축주의 부담을 줄였다.

김윤회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안전이 확보된 믿을 수 있는 건축물에서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안전총괄과(031-940-5710)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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