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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위탁기업 실태조사 대상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80억원 또는 120억원을 초과한 제조업·용역·건설·서비스 기업 중 2000개사를 무작위로 선정(소기업 제외)했으며 대전과 충남지역은 총 230개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전충남중기청은 대전·충남지역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20일 오후 2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설명회를 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계획, 위탁기업 참여방법 안내, 수탁·위탁거래 안내 및 거래공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공기업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해 공기업의 민간기업과의 거래 중 상생협력법 준수여부를 조사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원·부자재 납품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조사를 통해 불공정피해 현황파악 및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는 먼저 개선요구를 하고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위반기업 명단을 공표한다. 또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유환철 청장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위탁기업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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