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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사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67명, 법인 60업체 총 227명으로 체납액은 113억3000만 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인 A씨는 4억 2000만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인 B사는 6억9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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