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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을 거래 현실을 반영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로 자금압박의 간접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재연 청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유예,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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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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