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신양면 의용소방대 신청사 준공

  • 전국
  • 예산군

예산군, 신양면 의용소방대 신청사 준공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위한 양질 소방서비스 기대

  • 승인 2019-12-03 12:52
  • 신문게재 2019-12-04 16면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신양신청사준공 (2)
테이프 컷팅식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3일 신양면 의용소방대(전담대장 엄상섭, 여성대장 우세현)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황선봉 군수, 홍문표 국회의원, 이상우 군의원 등 각계 인사들과 강기원 예산소방서장, 신양면 의용소방대, 지역별 의용소방대장 등 소방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민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청사 준공을 축하했다.

신양면 의용소방대 신청사는 대지면적 365㎡, 연면적 257.82㎡, 지상 2층 규모로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6월에 착공, 약 5개월 만에 준공식을 갖게 됐다.

신축 청사는 전담 의용소방대 차고와 숙직실, 남·여성대원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목적 화재진압차량 1대, 구급차 1대, 소방공무원 9명이 매일 3교대로 근무하면서 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황선봉 군수는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훌륭한 청사건립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상섭 의소 대장은 "숙원사업인 청사를 준공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청사준공을 계기로 대원 모두가 더욱 단결해 지역의 화재와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소방활동상 필요에 의해 소집된 때는 출동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자율적 민간봉사단체로서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해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현장에 출동해 초기 소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총 28개대, 750여 명 규모로 일선에서 화재와 각종 재난 발생 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