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20% 이하자, 긴급지원 대상자, 행려환자 등이다.
선정될 경우 환자의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와 회복에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천안의료원은 1인당 연 45일까지,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은 1인당 연 60일까지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한준 기자![[기획] 6·3지선 어젠다-대덕세무서 신설 힘모아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5m/06d/117_2026050601000187500007261.jpg)

![[지역민 염원, 대덕세무서 신설] 대전 세정 수요·공급 불균형… 불편은 지역민·기업 몫?](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5m/05d/118_202605040100011970000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