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간 거래조건 협의는 담합 규정 미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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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간 거래조건 협의는 담합 규정 미적용키로

갑을 관계 고착화 상태에서 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기대

  • 승인 2020-03-30 13:51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공정위2
앞으로는 갑을 관계가 굳어져 있는 가맹점·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선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힘의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아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와 유력 사업자간의 거래조건이 합리화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사지침은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결정하는 등 소상공인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의 행위에 대해선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담합 억지력을 높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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