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도내 시군이 함께 코로나19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전년도(2019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도 3월 매출액과 대비 올해 3월 매출액 감소가 20%이상인 경우이다.
신청자격은 충남도내 영업장을 두고 충남도내 주소지를 공고일 현재 두고 있어야 하며 해당 시군 주소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내 영업장과 대표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대표자 주소지로 신청해야 하며, 화물업체의 경우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실직자(프리랜서, 방과후 교사, 특수고용근로자 포함)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이며, 올해 2월 또는 3월 실직근로자와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 1만2600여명, 실직자 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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