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은 법인의 신청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뒤 신청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 제출 없이 전자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 시·군별로 신고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별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순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받길 바란다"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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