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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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6개월 연장

  • 승인 2020-04-05 09:53
  • 오상우 기자오상우 기자
충북도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은 법인의 신청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뒤 신청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 제출 없이 전자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 시·군별로 신고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별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순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받길 바란다"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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