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시설수급자에 선정된 약 8600가구가 해당되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진행된다.
한시생활지원금은 4개월분이 일시 지급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을 지급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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