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시설수급자에 선정된 약 8600가구가 해당되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진행된다.
한시생활지원금은 4개월분이 일시 지급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을 지급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남정민 기자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5d/118_2025122501002237300097951.jpg)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5d/118_20251225010022362000978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