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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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 지급

  • 승인 2020-04-09 08:17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54억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시설수급자에 선정된 약 8600가구가 해당되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진행된다.

한시생활지원금은 4개월분이 일시 지급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을 지급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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