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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다.
신청자는 지원기간 이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로 지원 대상자임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경북도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제외되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와 방문, 우편접수를 병행한다.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영양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13일부터 29일까지는 군청 유통일자리과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도창 군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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