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충주시의원들 "김경욱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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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충주시의원들 "김경욱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 미래통합당 시의원들, "김경욱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 민주당 관계자"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억지주장"이며 "지역 유권자가 허위사실 공표위반으로 고발"

  • 승인 2020-04-10 13:55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미래통합당
충북 충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4·15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충주시의회 의원 7명은 10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욱 후보는 불법 식사 제공, 폭행 및 합의 종용 의혹에 대해 시민들께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시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김 후보는 같은 당 소속 도의원 및 지역 언론사 기자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도의원이 부른 열성 당원이 신문기자 1명을 폭행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것이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차가 출동했으나 한 도의원이 경찰차를 돌려보내는 등 사고를 덮으려 했으며, 사건 다음날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장소에 민주당 현역 도 의원이 함께 해 합의하는 등 민주당이 이 사건에 깊게 관여했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통합당 시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장 등 공식자리가 아니라 기자 몇 명만을 따로 불러 식사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처라"라고 지적하며 "유권자인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 했다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우연히 그 식당에 있었다'는 말로 팩트 자체를 발뺌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만약 김 후보가 떳떳하다면 기자들과 왜 자리를 했는지, 식사비는 누가 냈는지, 합의 과정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시민들께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원들은 김 후보 캠프의 불법 식사 제공 의혹과 관련해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과정에서 정황을 근거로 한 억지주장"이라며 "당선이 유력시 되는 유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 했다.

또 "충주지역 한 유권자가 이 같이 허위사실에 근거해 기자회견을 주도한 미래통합당 시의원 7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위반' 혐의로 10일 오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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