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1차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기한 내달 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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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1차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기한 내달 8일까지 연장

매출감소 미입증 소상공인도 50만원 지원키로

  • 승인 2020-04-28 10:43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한 1차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 기한을 내달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일부터 여성문화회관 2층에 소상공인에 대한 전담 접수창구를 마련했고, 각 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개별 접수 중이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군내 3900여 소상공인 중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2020년 3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대비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군은 신청자가 몰리고 대상자 선별과 판정 과정에 따라 지원 결정이 지연되어 당초 24일까지 접수 예정이던 기한을 2주 연장했다.

그리고 지원 기준도 매출감소를 입증한 업체는 기존대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매출감소를 미입증한 업체는 50만원씩 모두 현금 또는 굿뜨래페이로 지원하며, 매출이 증가한 업체인 경우도 소비진작차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한다.

부여읍 소재 소상공인은 여성문화회관 2층에 마련된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15개 면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관내 800여개 요식업소는 부여군요식업조합에서 일괄 접수한다.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은 신청 대상자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원 시에는 충전 인센티브 10%와 소비진작 인센티브 5%가 부여된다.

군은 또한 실직자 등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만1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20%이하로 지원 폭이 확대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월~3월 중 실직한 근로자 또는 10일이상 무급 휴업, 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포함)는 오는 5월 8일까지 거주지 읍· 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가구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과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접수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매출액 감소를 입증하지 못해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 실직자 산정 기준도 만1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로 확대되었으므로, 2주 연장된 신청 기한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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