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정위탁 보호율 2024년까지 37%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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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정위탁 보호율 2024년까지 37%로 높인다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 등 6대 과제 중점 추진

  • 승인 2020-05-21 17:14
  • 수정 2020-07-22 15:4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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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가정위탁 보호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친족중심 위탁을 벗어나 일반 위탁부모를 늘리고, 학대 피해 등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준 24%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 37%로 끌어올리기 위한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6대 추진과제는 예비위탁부모 발굴·홍보 강화, 위탁가정의 지원 현실화, 전문가정위탁제도 본격 도입·위탁유형 다양화, 후견인제도 활성화, 원가정 조기복귀 지원, 가정위탁 인프라 확대 등이다.

복지부는 우선 친족중심 가정위탁을 탈피하고,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예비 위탁부모 500여 명을 확보한다. 예비위탁부모 발굴을 위해 민·관 합동 공공캠페인과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신설 추진한다.

위탁 초기에 필요한 생필품 구매비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아동 연령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학대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보호를 위해 전문가정위탁 제도를 위탁유형으로 법제화한다. 조기정착을 위해 월 100만 원 정도의 양육비 지원기준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위탁부모가 질병 등으로 인해 양육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위탁 가정에 일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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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구입비 신설 및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제공

 

또한 복지부는 위탁 아동의 복리향상을 위해 정책보완과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한다. 친권자 친권상실 사유를 '연락 두절 또는 소재 불명' 등 구체화하는 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한다.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 장애 등 행동·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의 심리검사·치료비를 지속 지원하고, 위탁부모도 양육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위탁 아동의 원가정 조기 복귀를 위해 아동과 가족 간의 정기적인 면접 교섭을 위한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을 충원, 분소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위탁 아동을 가슴으로 품고 내 자식처럼 양육하고 계신 전국의 위탁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위탁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2일 '제17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온라인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유공자 28명에게 장관 표창, 모범 위탁 아동 7명과 가정위탁 수기공모전 수상자 2명에게는 장관상이 주어진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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