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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주) 등 3개사가 2015년에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1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일·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는 선박 제조용 철강재를 하역 및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이 실시한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일, 한진 등 2개 사업자는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예방·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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