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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지방검찰청 |
대전 서구 유흥가 골목에서 ‘묻지마 폭력’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석)는 미성년자 A(17) 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하고, B(17)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을 무시하는 '묻지마 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1항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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