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학부모회 등은 지난 27일 대천동대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
대천동대초등학교(교장 이영하)는 지난 27일 학생들의 등교 개학일에 맞추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처벌기준 강화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등을 홍보하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등교일이 결정됨에 따라 보령시, 보령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학부모회 등이 참여해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40분까지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내달 3일과 8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안현신 녹색학부모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거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의 외부 활동이 불안하긴 하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하 교장도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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