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부모 등교선택권' 교외체험학습 4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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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부모 등교선택권' 교외체험학습 40일로 확대

  • 승인 2020-06-03 17:25
  • 수정 2020-08-27 15:15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이 학부모에게 등교선택권을 주는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기존의 연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을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뒤늦게 등교 개학을 맞았지만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안 놓여 우려가 큰 학부모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온라인 수업이 아닌 등교하는 날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심각'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위기 경보가 '관심, 주의' 단계로 내려갈 경우 20일 기존대로 변경한다.



이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별도의 학칙 변경 없이 교육청 공문에 근거해 바로 시행한다.

교외체험학습의 신청과 허가 절차는 ▲사전에 체험학습(가정학습계획 포함)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승인 ▲가정학습 실시 ▲체험학습(가정학습실시 내용 포함) 보고서 제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을 받는 기존 체험학습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하면 별도의 다른 안내 없이 즉시 기존의 규정대로 가정학습을 제외한 일반적인 체험학습만을 적용하게 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등교수업을 대신하는 가정학습인만큼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도를 병행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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