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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최훈 의원(공주2·사진)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이 조례안은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 여성들은 가정폭력은 물론 직장내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노출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조례안에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시행부터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상담·의료·법률, 취업과 주거, 자립·자활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 안전망 구축 관련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가정 내에서 이뤄졌던 전통적인 유형 뿐만 아니라 데이트, 사이버 등 매년 새로운 유형의 여성 폭력이 늘면서 피해자 숫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공정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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