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행정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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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행정절차 마무리

실효고시 준비 완료, 사유토지 보상 집행율 75% 쾌적한 도시공원 여건 마련

  • 승인 2020-06-25 15:16
  • 수정 2021-05-16 22:52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1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대전시는 7월 1일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국토교통부 우선관리지역 결정, 국공유지 실효유예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시 재정매입과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시는 도시공원 26개소 중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21곳을 공원으로 유지함으로써 도심 속 녹색공간을 상당부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행평, 사정, 대사, 호동, 길치, 복용, 오정, 판암, 세천, 월평(갈마), 목상, 매봉공원 등 12개 공원은 재정 매입하며, 월평(정림), 용전, 문화공원은 민간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식장산, 장동, 상소, 명암, 중촌, 뿌리공원은 시에서 직접 조성한다.

물리적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지역과 공원으로서 기능적 역할 수행이 어려운 공원 등 5개 공원(보문산성, 계족산성, 도안, 복수, 신상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시 녹지기금 2582억 원과 13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총 3972억 원의 재원을 확보 사유지 305만㎡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추진해 왔다.

재정을 투입한 사유토지 매입은 지난 15일 기준 250만2000㎡(전체 토지보상 75%)가 완료됐으며 미 협의 토지는 올해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왔던 전국 지자체 중 대전이 현재까지 가장 높은 예산 투입액을 투입했으며 전국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평가에서 우수지자체(종합 2위)로 선정되기도 했다"면서 재정으로 매입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 국비 등을 확보해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이라는 지명은 우리말로 큰 밭이라는 뜻인 '한밭'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대전은 오랫동안 충청남도의 도청이 있던 곳이어서 중부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특히 1989년에 최첨단 연구 단지로 유명한 대덕과, 온천으로 이름난 유성이 대전에 포함되면서 더욱 큰 도시로 발전했다. 대전은 1993년에 대전 세계 박람회(엑스포)를 개최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했고, 육해공군의 통합 사령부까지 대전 옆의 계룡시로 옮겨 오면서 군 행정과 과학의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대전은 우리나라의 6대 광역시 가운데 하나로 인구는 약 146만 명이에요. 앞으로 대전은 행정 도시, 최첨단 과학 연구 도시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핵심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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