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대전 5곳 도시공원 해제...일부 난개발 우려제기

  • 정치/행정
  • 대전

7월1일 대전 5곳 도시공원 해제...일부 난개발 우려제기

보문산성, 계족산성, 도안, 복수, 신상공원 총 5곳 도시공원 해제
대전시도 일몰제 대비 행정절차 마무리… 토지보상도 75% 완료
일각선 여전히 난개발 우려 시선도…시 "개발 가능성 낮다" 일축

  • 승인 2020-06-30 17:24
  • 신문게재 2020-07-01 1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대전3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대전지역 5곳의 도시공원이 해제되면서 일부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전시가 일몰제에 맞춰 각종 행정절차 추진 등 만반의 준비를 펼쳐왔으나, 일각에선 여전히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시선이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도시공원 26곳 중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21곳을 공원으로 유지함으로써 도심 속 녹색 공간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평, 사정, 대사, 호동, 길치, 복용, 오정, 판암, 세천, 월평(갈마), 목상, 매봉공원 등 12개 공원은 시가 재정을 투입해 매입한다.

또 월평(정림), 용전, 문화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식장산, 장동, 상소, 명암, 중촌, 뿌리공원은 대전시에서 직접 조성한다.

이런 장기미집행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총 3972억 원(시 녹지기금 2582억 원, 지방채 139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사유지 305만㎡에 대해 토지 보상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15일 기준으로 약 75%가 토지보상이 완료됐다.

공원으로 유지되는 21곳을 제외하고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곳은 보문산성, 계족산성, 도안, 복수, 신상공원이다.

해제되는 5곳은 물리적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지역과 공원으로서 기능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시는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난개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전시민 A 씨는 "일몰제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부지들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직 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당초 공원이었던 곳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개발이 된다면 환경 훼손 등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추후 조성될 공원에 대해서도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은 어차피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대전시가 공원 일몰제를 대응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약 3900억 원 정도”라며 “이 비용을 토대로 공원 조성을 할 때 시설물 위주가 아닌,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남은 공원을 한 평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며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본 취지대로 전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사유지 대지에 대한 긴급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실효제가 시행되는 곳 중 보문산성이나 계족산성의 경우에는 문화재로도 인정 받고 있다"며 "문화재법으로 지정돼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난개발에 대한 위험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200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4.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5.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5.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