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됐는데… 두 달 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36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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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적용됐는데… 두 달 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369건 적발

범칙금 대상 327건으로 하루 평균 8대
견인 차량 42건으로 하루 평균 1대 꼴

  • 승인 2020-06-30 20:12
  • 신문게재 2020-07-01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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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화된 단속 시행 첫 날인 지난 5월 4일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월평초 앞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민식이법 적용과 대전경찰이 스쿨존 주·정차 단속을 예고한 지 두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정차 위반 차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스쿨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369건이다.

이중 범칙금 부과 차량은 327건, 과태료 처분을 넘어 견인까지 이어진 건 42건으로 각각 확인됐다.

주말을 제외하고 41일간 하루 평균 9건씩 적발된 셈이다.

하지만 경찰의 스쿨존 주정차 단속 방식을 본다면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은 차량이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은 스쿨존 주정차 단속 지역에 가서 주변을 돌며 1차 경고 방송을 한 뒤 이후에 출차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범칙금 처분과 견인 조치를 한다.

아직 대다수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방식 때문에 학부모와 시민들은 더욱 엄격한 단속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중구 용두동에 사는 임동환(39) 씨는 "민식이 법으로 스쿨존 안전이 지켜질 것 같았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며 "경찰이 단속할 때 경고 방송 같은 1차 계도 없이 강력한 범칙금과 견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단속 자체에 목적이 아닌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운전자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전경찰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을 계속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범칙금은 일반도로 기준 4만 원보다 2배 높은 8만 원으로 강화대책 발표에 따른 적용이 이뤄진다면, 향후 일반도로 기준 3배인 12만 원까지 오른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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