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업무 방문예약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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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업무 방문예약 시행 안내

  • 승인 2020-07-06 07:26
  • 신문게재 2020-07-03 11면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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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국적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 예약 필요 없이 방문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했으나, 몇가지 변경사항들이 있어 법무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문에 의한 변경 사항을 안내드린다.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월 15일부터 국적업무 사전 방문 예약제 시행을 실시한다. 국적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출입국·외국인판서에 방문해야 한다.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고 한다.



[사전 방문 예약 대상]

전국 18개 국적업무 시행 출입국·외국인관서 :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대상 업무]

-허가업무 :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신고업무 :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

득 신고, 국적 재취득 신고

-증명발급 : 국적포기 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 발급(최초발

급에 한함)

[사전 방문예약 방법]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한다-방문예약 버튼 누른다-'방문예약 신청(비회원)' (회원 가입 필요 없음) 클릭한다-'등록(거소)외국인의 신원인증'에서 외국인등록증과 발급일자 입력한 후 '확인' 버튼 누른다-창이 뜨면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 누르면 사전 방문예약이 완료된다. ("*"표시 부분은 필수 입력) 아산=정연지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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