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 및 공헌을 위한 상호협력 ▲인성교육, 진로체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충북교육 법률 지원 서비스 운영 협력 ▲협약기관 보유 시설·전문 인력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도교육청 및 소속 지원 법무비용 할인 등 5개 분야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 법무비용 할인은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 대법원 인가 보수표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협약기관 보유 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진로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법무비용 할인 등으로 도내 직원들에게 복지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