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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주택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은 법적 의무 설치대상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의 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갖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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