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일괄 발주해 입찰참여 기회가 없어 발생하는 저가부품 사용, 소방시설 성능·품질 하향평준화 등의 저가 하도급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해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개정사항은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유병찬 화재대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고질적 문제가 해소돼 소방시설의 품질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며 "개정법령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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