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소방시설 공사업 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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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소방시설 공사업 개정사항 홍보

  • 승인 2020-07-05 09:41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공포됨에 따라 군민들이 혼선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일괄 발주해 입찰참여 기회가 없어 발생하는 저가부품 사용, 소방시설 성능·품질 하향평준화 등의 저가 하도급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해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개정사항은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유병찬 화재대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고질적 문제가 해소돼 소방시설의 품질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며 "개정법령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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