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7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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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70억원 부과

  • 승인 2020-07-08 10:07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진천군은 8일 주택과 건축물 3만2306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7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만1492건 보다 814건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 부과액 66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해 전년대비 6% 늘어났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21억 원에 달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물·주택(1/2)이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 주택을 포함한 건물에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금액의 일정비율로 계산된 지방교육세도 포함돼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하시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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